변호사수임료에 대한 소득의 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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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 점 ]
변호사수임료에 대한 소득의 귀속시기
변호사수임료에 대한 소득의 귀속시기
[ 요 지 ]
변호사수임료에 대한 소득의 귀속시기는 수임받은 사건의 최종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볼 것이나, 이와 달리 위임인과 수임인 사이에 수임료의 지급에 대한 새로운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 약정에 의하여 비로소 그 소득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국심1999서2684, 2000.04.25.).
변호사수임료에 대한 소득의 귀속시기는 수임받은 사건의 최종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볼 것이나, 이와 달리 위임인과 수임인 사이에 수임료의 지급에 대한 새로운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 약정에 의하여 비로소 그 소득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국심1999서2684, 2000.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