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장부대행전문 :::로펌택스:::
 
 
로펌택스 세무자료실

법인소속 변호사 '파산관재인 수입', 사업소득일까 기타소득일까

페이지 정보

조회2,706회

본문

법인소속 변호사 '파산관재인 수입', 사업소득일까 기타소득일까

 

기타소득으로 판단해 필요경비 80%를 공제 받을 수 있느냐, 사업소득에 해당해 필요경비를 공제 받을 수 없느냐.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돼 자기 수입의 절반가량을 벌어들인 법인소속 변호사가 낸 불복 소송의 쟁점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최근 A 변호사가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A 변호사가 파산관재인으로 벌어들인 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인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다수의 개인파산사건에서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돼 업무를 수행했다.

A씨는 위 과세기간 동안 개인파산사건에 대한 파산관재업무 수행에 대한 보수로 자신의 총 수입 중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입을 벌어들였다.

A씨는 이 파산관재 업무로 벌어들인 수입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법에 따라 의제 필요경비 80%의 규정을 적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런데 국세청은 A씨의 파산관재 업무로 얻은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며 의제 필요경비 규정을 배제한 후 종합소득세를 계산해 세금을 부과했다.

A씨는 국세청의 과세에 반발하면서 "자신은 법원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실비변상조의 보수를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특히 "개인변호사인 파산관재인의 경우 사무실 차임, 인건비 등을 기장하고 비용처리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경우 법무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을 뿐 파산관재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어 불공평하게 세금을 많이 부담하게 된다"고 항변했다.

A씨는 이 밖에도 "파산관재인의 업무는 일반 법률사무 및 소송업무로서 변호사의 직무에 해당하는데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면 '법무법인 구성원 또는 소속 변호사로서는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한 변호사법을 위반하는 결과가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행정법원 재판부는 우선 "A씨가 파산관재인으로서 받은 보수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에 대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기준을 밝혔다.

 

이어 "A씨가 받은 보수는 파산관재인인 A씨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파산관재인으로 얻은 보수를 사업소득으로 보더라도 A씨는 종합소득세 산정 시 증빙자료를 갖추어 사무실 임대료, 인건비 등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파산관재인의 업무는 변호사의 자격을 요하지 않는다"며 "변호사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지 그 업무로 얻은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고 판시했다. [참고 판례 : 2016구합84702]

 

~[조세일보] 염재중 기자

로펌택스 세무자료실 목록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