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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10 이후분 외국법인대상 용역에 대한 영세율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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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바운드 사건' 영세율 폐지… 법조계 화났다

 

지난 1일부터 시행… 대형로펌 대책 부심

(출처 : 법률신문 박수연 기자) 

 

국내에서 외국 국적의 법인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는 비거주자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른바 '인 바운드(in bound) 사건'에 적용되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가 1일부터 폐지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내에서 외국기업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로펌)와 변리사(특허법률사무소)에게 그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부가가치세를 걷겠다는 것인데, 인바운드 사건을 많이 수임하는 국내 대형로펌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률서비스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면 수임료 등 법률서비스 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뿐만 아니라,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미 납부한 모든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2항은 변호사나 변리사, 법무사 등이 '국내에서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외화획득 재화와 용역'에 적용되던 일률적인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폐지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도 우리나라 법인과 거주자에게 유사한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영세율을 기존대로 적용받거나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에서도 영세율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납세자인 로펌 등이 직접 입증해야 한다.


상호주의 원칙 따라 해당국가도 영세율 적용해야 동일 혜택
 기재부 "해당국에 부가세 혜택 입증할 자료 받아 오면 해결"
법조계 "로펌이 상대국가에 일일이 혜택 확인은 무리" 반발

 이에따라 국내 로펌 등의 인 바운드 사건 수임 방식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수임료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할 뿐만 아니라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미 납부한 부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일 수 있어 수임료 인상이 불가피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영세율이라는 것은 일종의 세제 혜택이기 때문에 납세자가 입증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국내 로펌 등이 해외 고객의 자문 업무를 할 때 해당 국가에 부가세 제도가 있는지' 등을 질의하고, 있을 경우 '한국 거주자도 해당국에서 부가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입증할 세법 규정 등을 찾아 보내 달라고 요청하면 간단히 해결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변호사업계 등의 반발은 커지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상대방 국가가 과세국가인지 비과세국가인지를 변호사나 로펌이 일일이 확인해 진행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며 "책임을 변호사 등에게 떠넘기는 것은 과세당국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에서 상대방 국가의 과세 여부를 정리해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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