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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적발로 인한 면허취소 처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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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적발로 인한 면허취소 처분에 대해
 
[질 의]
K씨는 2007. 6 혈중알콜농도 0.11%의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주차하기 위해 1.2m 가량 운전하던 중 집주인과 실랑이를 벌이다 경찰에 적발되어 운전면허를 취소당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K씨는 경찰청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를 들어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지요.
 
[답 변]
행정청의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는바,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기준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행정청의 사무처리 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일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누 4020 판결 참조) 행정청이 국민에게 제재적 행정처분을 가하는 경우에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 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에 의해 달성하려는 공익목적과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지의 여부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하여야 마땅할 것입니다.
 
위 사례에서 K씨는 B경찰청장을 상대로 하여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심, 2심에서 승소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해 교통상황이 날로 번잡해지면서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주취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결과는 참혹한 경우가 많아 주취운전을 엄격히 단속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며 주취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해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해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의 경우 혈중알콜농도가 0.11%로 상당한 정도에 이르고 이웃집 대문까지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점점 대법원에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엄격한 판정을 내리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위 사례에서는 행정소송의 측면에서만 관찰하였으나 주취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형사책임과 이웃집 대문을 부수는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를 입힌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은 전혀 별개입니다.

아무쪼록 어떠한 사정이 있을지라도 음주운전은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입니다.

 - 박남규 변호사
 
세무사신문 제4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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