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 가입및 출자 자격변동
페이지 정보
조회9,050회본문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 가입및 출자 자격변동
조합원자격
● 조합원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기계설비공사업 제외)을 등록하고 조합에 업종별 자본금 기준금액의 20% 이상을 출자한 자이어야 합니다.
● 전문건설업 신규 등록을 위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아래 각 업종별 최소 출자좌수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금은 건설업 취득 후 청약절차에 의하여 조합출자금으로 전환됩니다.
업종
|
법인
|
개인
|
|||||
법정자본금
|
CC등급이상
|
C등급
|
법정자본금
|
CC등급이상
|
C등급
|
||
전문
|
실내건축 등
|
1.5억원
|
44좌
|
54좌
|
법 인 과 동 일
|
||
시설물유지관리
|
2억원
|
65좌
|
81좌
|
법 인 과 동 일
|
|||
철도, 포장, 강구조, 삭도
|
2억원
|
65좌
|
81좌
|
4억원
|
130좌
|
162좌
|
|
철강재, 준설
|
7억원
|
216좌
|
270좌
|
14억원
|
431좌
|
539좌
|
|
가스2~3종,난방1~3종
|
법 정 자 본 금 없 음
|
||||||
종합
|
토건, 산업 설비
|
8.5억원
|
259좌
|
324좌
|
17억원
|
517좌
|
647좌
|
건축
|
3.5억원
|
108좌
|
135좌
|
7억원
|
216좌
|
270좌
|
|
토목, 조경
|
5억원
|
151좌
|
189좌
|
10억원
|
302좌
|
377좌
|
※ 2019.07.30 현재 1좌당 출자지분액은 928,434원이며, 이 금액은 향후 조합의 가결산, 결산결과에 따라 변동됩니다.
*예시 :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좌수 및 출자금액
· CC등급 이상 : 44좌 x 928,434원 = 40,851,096원
· C등급 : 54좌 x 928,434원 = 50,135,436원전문건설업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준
출처. 전문건설공제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