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장부대행전문 :::로펌택스:::
CEO에게 필요한 인사, 노무 정보를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CEO 인사노무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해고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페이지 정보

조회4,337회

본문

Q.
해고를 하려면 해고 예고를 해야 한다고 하던데,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해고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
해고 예고제도는 예고 없는 해고자체를 금지하는 제도가 아니라 해고를 할 경우에는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거나 예고 수당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해고 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도 유효합니다.
 
 
◇ 해고 예고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해고하기 전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고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해고 예고 적용 제외 사유
 
☞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해고 예고 적용 제외 근로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①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② 천재·사변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③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출처 : 생활법령정보시스템>

CEO 인사노무 목록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