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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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이란 무엇인가요?
휴업수당이란 무엇인가요?
휴업수당의 의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 수당을 휴업수당이라 한다(제46).
지급요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되어야 하는데, 사용자에게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란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휴업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특정의 근로자에 대하여 취업을 거부하는 경우도 포함되며, 1일의 일부만 휴업하는 경우에도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지급예외
다만,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 이하의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지급예외와 지급시기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초과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방하다. 지급시기는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일반임금에 대신하는 급여이므로 일반임금의 지급기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위반
근로기준법 제46조 위반으로 제109조에 따라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