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신고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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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안내
‣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신고는 세무대리인이 4대 사회보험 사무대행인가를 받아서 직접 신고 관리합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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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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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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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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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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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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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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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1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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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1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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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소득
상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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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만원
(등급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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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0만원
(등급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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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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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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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와 근로자가
각 1/2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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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와 근로자가
각 1/2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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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1/2씩 부담. 기타 사업은 업주가 전액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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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전액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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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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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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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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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납
(건설업 및 벌목업은 연납 또는 분기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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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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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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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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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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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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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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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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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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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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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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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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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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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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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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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상실 등 각종 자격변동에 대한 신고는 매월 15일까지 해야 당원분 고지서에 반영되고, 이후 신고된 내용은 다음달 고지서에 반영됩니다.
※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 가능하며, 가입기간에 따라 90~180일에 해당하는 실업급여 수급가능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고용보험․국민연금)
-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보수 135만원 미만 근로자와 고용사업주가 부담 하는 고용보험료 및 연금보험료의 50%를 국가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