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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신고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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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안내
 
 
‣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신고는 세무대리인이 4대 사회보험 사무대행인가를 받아서 직접 신고 관리합니다.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사업장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상시근로자 1명 이상
부과소득
상한선
368만원
(등급없음)
7,810만원
(등급없음)
상한선 없음
보험료부담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 1/2씩 부담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 1/2씩 부담
실업급여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1/2씩 부담. 기타 사업은 업주가 전액 부담
사업주가
전액부담
납부방법
월납
월납
월납
(건설업 및 벌목업은 연납 또는 분기납)
담당기관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
납부의무자
사용자
사용자
사업주
사업주
상담전화
1355
1577-1000
1588-0075
 
 
 
 
 
 
 
 
 
 
 
 
 
 
 
 
 
 
※ 취득·상실 등 각종 자격변동에 대한 신고는 매월 15일까지 해야 당원분 고지서에 반영되고, 이후 신고된 내용은 다음달 고지서에 반영됩니다.
※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 가능하며, 가입기간에 따라 90~180일에 해당하는 실업급여 수급가능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고용보험․국민연금)
-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보수 135만원 미만 근로자와 고용사업주가 부담 하는 고용보험료 및 연금보험료의 50%를 국가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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