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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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의미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근로계약의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는 1년을 초과하는 장기근로계약으로 인하여 인신구속 내지 강제노동의 폐단이 발생할 가능성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취지이다.
1년초과 근로계약의 효력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계약기간의 정함 자체는 유효하므로 약정기간 범위내에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6조를 근거로 단순히 근로자에게 1년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근로관계의 종료를 주장할 수 없고, 다만 근로자로서는 1년이 경과한 후에는 언제든지 당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된다.
계약기간 약정의 효과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근로자는 임용의 근거가 된 법령 등의 규정이나 임용계약 등에서 임용권자의 임용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를 다시 임용할 의무를 지우거나 그 요건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지 않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한다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있다. 이경우에는 근로자를 장기간 인신구속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해고예고 등 별도의 조치없이 자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며, 그 기간 중에 행한 사용자의 일방적 계약해지는 근로기준법의 부당해고가 된다.
연봉제와 근로계약기간
연봉제는 임금결정 및 지급형태이며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연봉제근로자는 모두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 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