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피부양자 등 건강보험료 부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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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피부양자 등 건강보험료 부과 추진
정부는 임금 이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부자' 직장인과, 소득이 높은데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에게 보험료를 더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건강보험료 개편 당정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국회 보건복지위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이 밝혔다.
이 의원은 회의 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앞으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라고 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소득과 재산이 있는 경우는 보험료를 부과키로 했다"고 말했다.
또 임금 이외의 종합소득이 높은 '부자' 직장인에 대한 보험료 부과와 관련, "과거에 잘 포착되지 않았던 임금 외 종합소득(이자소득, 임대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등)도 모두 (보험료 산정기준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피부양자의 인정기준(소득요건·재산요건·부양요건)과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부과 기준·보험료율·부과방식 등에 대해서는 국민적 정서를 고려해 추가 논의를 통해 종합적이고 적절하게 선택을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은 보험료에 대한 형평성 제고와 무임승차 방지를 막기 위해 피부양자제도와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기준 개선방안을 내놓았으나 부과 대상 범위가 갑자기 크게 늘게 돼 논란이 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피부양자가 ▲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4천만원 이하 ▲ 근로·기타 소득 합산 4천만원 이하 ▲ 연금소득의 50% 금액 2천만원 이하 ▲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산 9억원 이하 등의 조건에 해당하면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그러나 기획단은 개편안에서 이들 피부양자의 각종 소득을 모두 합친 연간 금액이 2천만원(월 167만원)을 초과하면 보험료를 내도록 바꾸기로 했다.
이렇게 될 경우 연간 종합소득 2천만원 이상을 버는 피부양자 19만명이 그간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내야 하고, 퇴직 후 월 167만원 이상의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을 받는 피부양자들도 보험료 납부대상자로 바뀌게 된다.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문제와 관련, 현재도 직장가입자 중에서 매달 직장에서 받는 월급 이외에 빌딩이 있거나 전문직 자영업자, 대기업 사주 등 별도 종합소득이 연간 7천200만원(월 600만원) 이상인 4만여명은 보험료를 추가로 더 내고 있다.
하지만 개편안은 이 기준을 대폭 낮춰 보수 이외의 종합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넘는 직장가입자(월 167만원)에게 보험료를 더 부과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고액 자산 직장인 약 27만명이 보험료를 추가로 더 내게 돼 직장인들의 반발을 사왔다.
한편, 당정은 곧 5차 회의를 열어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 부과방안, 건강보험 재정 중립을 위한 손실보전 대책에 대한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세무사신문 제65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