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 사업장현황신고란?
페이지 정보
조회15,373회본문
사업장현황신고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 병ㆍ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ㆍ축ㆍ수산물 도ㆍ소매업자 - 가수ㆍ모델ㆍ배우 등 연예인 -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신축판매업자 -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제외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 소규모 영세사업자 등 아래의 경우에는 납세편의 등을 위하여 사업장현황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복권, 담배, 연탄, 우표ㆍ인지 등 소매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인적용역 제공자 (보험모집인 등) - 납세조합 가입자 (납세조합에서 일인별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 신고기한 2013년 연간 수입금액에 대한 사업장현황신고의 신고기한은 2014년 2월 10일까지이며, 2014년 1월 2일부터 2014년 2월 10일 사이에 사업장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첨부서류인 수입금액검토(부)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는 사업장현황신고서와 같이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가산세 1)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합니다. 2) 보고불성실 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하거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에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합니다.(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 *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 : 2014.2.10.까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