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증빙 | [세무상담]현금영수증 발급해 달랬더니 화만 '버럭'.. 미발급 신고는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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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 지난해 6월 인테리어를 새로 하며 인테리어 업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요청한 A씨. 그러나 인테리어 업자는 오히려 A씨에게 "견적서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현금영수증을 받고 싶으면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내라"고 큰소리 쳤다. A씨는 이미 송금도 공사도 완료한 후인 데다, 인테리어 업자에게 받은 견적서라고는 빈 종이에 항목별로 얼마인지 대충 적은 것뿐, 제대로 된 견적서도 받아보지 못한 상황이라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다.
A씨가 반발하자, 인테리어 업자는 다른 사람들도 다 현금영수증 없이 네고(협상·흥정)하는데 왜 그러냐면서 되려 A씨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봤다. AS문제도 있으니 당장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아 1년을 참았던 A씨는 뒤늦게라도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인테리어 업자를 신고하려 마음을 먹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후라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가 우선적으로 궁금했던 A씨. 확실한 복수(?)를 위해 국세상담센터에 문의를 하게 됐다.
A.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 신고가능, 3년 이내 신고 시 소득공제 가능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수수할 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할 것인지 또는 포함된 것으로 할 것인지는 거래 당사자 간에 해결할 사항"이라면서도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을 이유로 당초 제시한 거래가격보다 웃돈(10% VAT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사실(대가)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로 보아 해당 가맹점에 대해 현금영수증 신고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자료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