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인세 |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출자 개인조합원 세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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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술사업투자조합개인출자조합원세제혜택.doc (45.5K) 890회 다운로드 DATE : 2016-05-14 08: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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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사업투자조합 출자 개인조합원 세제혜택
1.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금액 소득공제
① 2017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하신 경우(법에 일몰기한이 매년 연장되고 있음)
② 출자금액의 10%(해당 과세년도의 종합소득금액의 50%한도)
③ 출자당해년도과세년도부터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 중 선택
④ 2개이상 조합출자 하신 경우 :각 조합별로 공제년도 선택가능
⑤ 1회 투자분은 분할 공제는 불가능
⑥ 소득공제 적용 후 출자일로부터 3년이내에 조합청산이나 지분매각의 경우는 소득공제
해당 세액 추징
<근거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소재•부품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거주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자가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출자자 또는 투자자의 사망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2011.12.31.>
1.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출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2. 조합 투자자산 양도시 양도소득세 면제
①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벤처기업에 신주투자,신규발행 CB, 신규발행BW
양도시 양도소득 면제
② 단,해당기업 7년이내 신주투자의 경우만 가능함(구주 매수는 해당 안됨)
- 설립시 자본금, 7년이내 유상증자, 7년이내 잉여금자본전입, 7년이내 채무자본전환
- 직접 회사에 투자하는 신주(신규발행 CB, BW가능)
<근거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제1호•제2호•제2호의2•제2호의3•제3호•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제2호•제2호의2•제2호의3•제3호•제4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출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기금운용법인등이 직접 또는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되,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해당 기업의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2.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有償增資)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3.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轉入)하는 방법
4.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법
3. 증권거래세 면제
①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신주투자한 주권을 양도시
②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코넥스상장기업(상장후2년이내의 중소기업)에 신주투자한 주권을 양도시
③ 증권거래세의 경우 설립 후 7년이내 요건 없음
<근거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2.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의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제1호•제2호•제2호의 2•제2호의 3에 따른 투자조합이 코넥스상장기업(상장 후 2년 이내의 중소기업에 한한다)에 직접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