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완벽 해설 10문 10답
- 황윤하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전무
노란우산공제란?
회원들이 거래업체에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유치해 2014년 9월 현재 총 23억원에 달하는 청약금액을 유치했으며 회원들은 가입권유 수당으로 총 4억5000만원을 수령한 것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관리·운용하는 공제제도이다. 사업자의 목돈 마련 역할도 하는 노란우산공제의 가입 대상은 광업·제조·건설·운송업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타 업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체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사실 근로자는 법에 의해 퇴직급여,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보호장치가 마련돼 있지만 소기업·소상공인은 부도 등으로 인한 폐업할 경우 도움을 받을 어떠한 보험도 없어 홀로 어려움을 감당해야 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안정망 구축의 일환으로 지난 2006년 중소기업조합법을 개정해 공제제도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했으며 2007년 9월 노란우산공제사업을 처음 시작하게 된다.
노란우산공제 제도가 주는 혜택은 ▲회원이 납부한 공제금 전액에 연복리 이자가 적용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고수익 보장으로 목돈을 일시에 돌려받을 수 있고 ▲연 300만원 한도의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기 때문에 사업자의 절세전략으로 탁월한 역할을 하며 ▲법률에 따라 공제금에 대한 압류·양도·담보제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페업시 최소한의 생활 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확보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납부월수가 12개월 이상일 경우 납부 부금 내 대출이 가능하며 ▲단체상해보험 가입으로 상해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애 시 월부금액의 최고 150배까지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거나 수임거래처의 가입을 유치할 경우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 내용을 변경했다. 이에 세무사회는 중소기업중앙회 황윤하 공제전무와의 인터뷰를 통해 회원들이 노란우산공제제도를 완벽히 이해하도록 10문 10답을 게재한다.
▲ 노란우산공제사업이 세무사들 사이에 인기가 높다. 아직 모르는 회원들에게 노란우산공제사업이란 무엇인가?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매월 일정부금을 납부한 뒤 폐업, 사망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과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관리·운용하고 정부기관인 중소기업청이 감독하는 공적 공제제도이다.
노란우산공제제도는 목돈 마련과 함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중소기업 대표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 노란우산공제사업 가입대상은 어떻게 되나?
가입 대상은 제조·건설·운송업·광업, 서비스업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도·소매업 등 기타업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체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단, 주점업, 무도장 또는 도박장 운영업, 의료행위 아닌 안마업의 경우는 가입이 불가하다.
세무사의 경우 90% 이상의 중소기업 기장을 대리하기 때문에 세무사사무소뿐만 아니라 거래업체 대부분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좀 더 강조하자면 노란우산공제사업은 세무사와 세무사사무소의 중소거래업체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맞춤형 제도’라 할 수 있다.
▲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경우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을 무엇이 있나?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경우 받는 혜택이 아주 많다. 사실 근로자는 퇴직급여,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법에 따라 보호장치가 마련돼 있지만 중소기업은 부도 등으로 폐업할 경우 어떠한 보험도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마련한 제도가 노란우산공제사업이다.
노란우산공제사업이 주는 혜택은 ①회원이 납부한 공제금 전액이 연복리 이자가 적용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고수익 보장과 목돈을 일시에 돌려받을 수 있고 ②연 300만원 한도의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기 때문에 사업자의 절세전략에도 도움을 주며 ③법률에 따라 공제금에 대한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폐업시 최소한의 생활 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확보가 가능하며 ④납부월수가 12개월 이상일 경우 납부 부금 내 대출이 가능하고 ⑤단체상해보험 가입으로 상해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애 시 월부금액의 최고 150배까지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
요즘과 같이 은행금리가 2%대에 불과한 상황에서 가입자들은 든든한 사업안전망을 확보함과 동시에 은행예금 금리보다 높은 복리이자를 적용받기 때문에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해도 손색이 없다.
▲ 생활 밀착형 부가서비스도 있다고 들었는데?
노란우산공제가 주는 또 하나의 장점은 가입자들에게 생활 밀착형 부가서비스도 제공한다는 것이다. 전국 주요 휴양시설과 업무제휴 등을 통해 가입자들에게 저렴한 휴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통신사와 MOU 체결로 가입자 전용 휴대폰 요금제를 도입해 통신비 부담도 줄일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앞으로 가입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발해 소기업·소상공인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
▲ 세무사가 거래업체의 가입을 유치할 경우에도 혜택이 있나?
물론이다. 세무사회가 노란우산공제의 가입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기존의 협약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혜택이 더욱 커졌다. 기존에는 10만원 이상 가입 건을 유치한 회원에게 1회 납입부금의 15%를 가입권유수당과 1개월간 건수에 따라 실적수당을 별도로 지급했다. 하지만 지금은 10만원 이상 조건을 삭제하고 가입권유수당 비율도 25%로 대폭 상향키로 했다. 즉, 세무사사무소가 거래업체의 가입을 유치할 경우 납입부금의 25%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회원이 10개 거래업체(월 25만원 납입 기준)의 가입을 유치했을 경우 회원은 건당 25%를 적용해 총 62만5000원의 가입권유수당을 받을 수 있다.
▲ 세무사들의 노란우산공제 가입 현황은 어떻게 되나?
중소기업중앙회가 2007년 세무사회와 협약을 전격적으로 체결해 노란우산공제사업을 처음 시작한 이후 8년째 접어들고 있다. 그동안 세무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현재 가입한 세무사가 1천300명에 이르며 청약건수는 5천800건에 이른다. 이번에 가입권유수당 인상으로 세무사와 거래업체의 참여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노란우산공제사업이 중소기업 대표들에게 인기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 전체적인 가입 현황은 어떻게 되나?
노란우산공제가 출범한 이후 현재 가입자가 50만명에 달하고 부금 누적액이 3조원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또한 최근 2년간은 한달에 1만명 이상씩 가입할 정도로 참여가 활발하다. 노란우산공제가 사업자들에게 꼭 필요하다는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서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금융전문가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폭발적인 증가 추세로 노란우산공제사업이 중소기업 사장님들에게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정착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2011년도부터 은행, 우체국 등과의 업무협약 체결로 가입 채널을 다양화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 지난 7여년간 노란우산공제 공제기금의 도움을 받은 소상공인이 많다고 들었는데 그 동안 사업성과에 대해 설명하자면?
2007년 9월 이후 49만5000명이 가입해서 폐업 등의 이유로 약 4만5000명 정도가 공제금 2천400억원을 지급 받아 생활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사업을 재기하는데 활용했다. 일본의 경우도 우리 노란우산공제와 유사한 기업공제제도가 있는데 일본이 우리 수준의 공제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거의 50년이 걸렸다.
그에 비해서 우리는 약 7년만에 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안전망을 구축한 것은 정말 대단한 성과이고 그만큼 노란우산공제제도가 중소기업 대표자들의 사업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는 방증이다.
▲ 노란우산공제 기금이 3조원에 이르고, 자산운용 수익률이 4%를 상회하는데 기금 운용은 어떻게 하고 있나?
중소기업중앙회는 투자 운용 내실화를 위해 전문가를 영입했으며, 전담부서를 두고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자산운용사를 선정해 리스크가 일정 수준 이하인 우량주식에 투자하고 있다. 그 결과 2014년에는 노란우산공제 자산운용 수익률이 4%가 넘었다. 요즘 같은 초저금리시대에 4%대의 수익률을 달성했다는 것은 매우 놀랄만한 결과이다.
앞으로, 저금리 저성장 기조에 대응하고자 전략적 자산배분을 통한 대체투자, 저위험 주식관련 투자 등 최적의 투자포트폴리오를 구성·운용함으로써 고객들에게 최대한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것이다.
▲ 끝으로 노란우산공제 사업의 향후 계획과 함께 세무사들과 중소기업 대표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노란우산공제사업은 올해 말에 가입자 60만명을 돌파하고 부금 누적 조성액이 4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가 ‘압류금지’라는 사회안전망 성격의 장점 외에도 300만원 소득공제, 사업비를 떼지 않는 복리이자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소기업 대표들에게 특별한 공적 혜택이다. 따라서 이 같은 장점들을 더욱 홍보해 노란우산공제가 명실상부한 중소기업 대표들의 공적 사회안전망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노란우산공제사업은 2007년 사업 초기에 세무사회와 협약을 체결한 이후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사례가 있다. 이번에 중소기업중앙회가 협약까지 변경해 세무사들의 혜택을 늘린 것도 90% 이상의 중소기업체와 거래하는 세무사의 역할과 홍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아무쪼록 보다 많은 세무사님들의 참여와 홍보로 노란우산공제제도가 더욱 활성화되기 바란다.
세무사신문 제645호(201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