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인세 | 비영리법인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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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도 사업자 등록을 해야되나요?
질문
비영리법인인데, 현재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여 알아봤더니, 고유번호증을 가지고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전문가의견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세무서에 등록하게 되면, ‘고유번호증’을 부여 받게 됩니다. 이 경우 고유목적사업만 영위하여 고유번호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합니다.
한편, 거래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증빙처리를 위하여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당해 거래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 ‘수익사업 개시신고’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여야 합니다.
즉, 거래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무작정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사업’여부를 따져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파악
1. 고유번호증
일반적으로 비영리법인은 고유목적사업과 관련된 주무관청의 허가․인가 등을 받아 설립등기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설립 후 세무서에 등록하려고 하면, 담당자가 수익사업 영위 사실에 대해 확인을 할 것이고,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증과 유사한 고유번호증을 세무서로부터 부여받게 됩니다.
2. 수익사업
(1) 수익사업의 범위
위와 같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영위 여부에 따라 사업자등록의 위치도 틀려지며, 당해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의 납세의무도 지게 됩니다.
법인세법에서는 수익사업의 범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열거 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1) 사업소득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2)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 할인액 및 이익
(3)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4) 주식처분수입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처분수입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는 고정자산제외)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위 (1) 내지 (5)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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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자소득 등만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여부
사업소득을 제외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이 아니므로,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수익사업을 영위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소득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당해 사업이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만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면세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을 하게 됩니다.
3. 수익사업의 범위에 포함 되는 사업소득이 무엇인가요?
(1) 사업소득이란,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인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의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한다. 다만, 농업, 연구 및 개발업(계약에 의한 대금수령 제외) 등의 경우처럼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라도 법인세법의 정함에 의하여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는 사업이 있으므로, 당해 사업등은 비수익사업에 분류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사업상의 공급이 아닌 일시적인 공급은 사업이 아닌 것이므로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사업은 그 사업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외에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회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사업소득의 예시
○ 연구및개발업
연구및개발업 중 계약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정부 연구용역을 수행한다 하더라도 거래 상대방이 누구냐는 상관없이 계약 등에 의하여 대가를 수령하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면 수익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정기간행물 발간사업
정기간행물이라도 회보 등은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나, 회보 등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됩니다.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회보는 학술, 종교의 보급, 자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그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보 등을 발간하고 이를 회원 또는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것으로서 통상 상품으로 판매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 46012-828, 1999.3.6)
○ 광고수입
비수익사업에서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생기는 광고수입도 수익사업의 수입금액으로 보게 됩니다. (법인 46012-828, 1999.3.6)
○ 회원에게 실비제공하는 구내식당운영수입
비영리법인의 구내식당 운영수입 중에서 회원에게 실비로 제공하는 것이라도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수익사업에 해당합니다.
○ 운동경기의 중계료, 입장료
○ 회원에게 배부한 융자금의 이자수입
○ 조합공판장판매수수료 수입
○ 교육훈련에 따른 수수료 수입
○ 교육서비스업 중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
4. 수익사업 개시신고와 사업자등록
(1) 수익사업 개시신고 (법인세법 제110조)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에 한한다)이 새로 수익사업*1을 개시한 때에는 그 개시일부터 2월 이내에 아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그 사업개시일 현재의 그 수익사업에 관련된 대차대조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여기서 말하는 수익사업이란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이자소득․배당소득 등을 제외한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말합니다.
① 법인의 명칭
②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
③ 대표자의 성명과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의 성명
④ 고유목적사업
⑤ 수익사업의 종류
⑥ 수익사업개시일
⑦ 수익사업의 사업장
(2) 사업자등록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당해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의 구체적인 방법은 다른 컨텐츠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
비영리법인이 고유번호증에 의해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에 대해 세무신고 등을 하지 않게 되면, 세무서에서는 수익사업이라고 간주하여, 이에 대해 법인세 등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수익사업이 아닌 목적사업임을 입증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자체만으로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일정부분 인정하였다고 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입증이 쉽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수익사업 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선행되고 난 후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등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