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근세/원천징수 | 근로소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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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란
◦일반적으로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비독립적 인적용역인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을 말하며, 급여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 급여・봉급・급료・세비・상여금 등이 근로소득에 해당됨
◦ 다른소득과 구분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됨
(사례) 강의에 대한 대가
구 분소득 종류학교에 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은 급여근로소득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은 강사료기타소득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는 강사료사업소득학교와 학원이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학원에 고용된 강사로
하여금 강의를 하고 그 대가로 학원이 지급받는 금액당해 학원의
사업소득
(사례) 고문료
구 분소득 종류거주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에 의하여 비상임자문역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
(고용관계 여부는 근로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근로소득전문직 또는 컨설팅 등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상 또는 부수적인 용역인 경영자문용역을 계속적 또는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얻는 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는 소득기타소득
○ 근로소득으로 보는 주요 사례
- 근로계약이 아닌 연수협약에 의해 연수생에게 지급하는 연수수당
- 장기근속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포상금)
- 근로자가 정상근무시간 외에 사내교육을 실시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 퇴직 후 지급받는 성과금
- 해고되었던 자가 해고무효판결에 의해 일시에 받는 부당해고기간의 대가
※ 당해 소득의 귀속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해고기간)임
- 퇴직교원이 초빙계약제의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되어 초등학교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공무원보수(수당)규정에 의해 월정액으로 지급받는 보수
- 사외이사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인 자격 없이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월정액급여 및 이사회 참석시 별도로 지급받는 수당
- 일정기간 동안 회사에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약정 근로기간 근무하지 않는 경우 반환조건)을 체결하고 당해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사이닝보너스(Signing Bonus)
- 사립유치원(「유아교육법」 제7조 제3호에 따라 사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을 포함함) 및 보육시설(「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가정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을 포함함)이 해당 유치원의 원장 및 보육시설의 장에게 지급하는 급여
-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직접 파견근로자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수당 등
- 근로계약이 아닌 연수협약에 의해 연수생에게 지급하는 연수수당
- 장기근속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포상금)
- 근로자가 정상근무시간 외에 사내교육을 실시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 퇴직 후 지급받는 성과금
- 해고되었던 자가 해고무효판결에 의해 일시에 받는 부당해고기간의 대가
※ 당해 소득의 귀속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해고기간)임
- 퇴직교원이 초빙계약제의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되어 초등학교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공무원보수(수당)규정에 의해 월정액으로 지급받는 보수
- 사외이사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인 자격 없이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월정액급여 및 이사회 참석시 별도로 지급받는 수당
- 일정기간 동안 회사에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약정 근로기간 근무하지 않는 경우 반환조건)을 체결하고 당해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사이닝보너스(Signing Bonus)
- 사립유치원(「유아교육법」 제7조 제3호에 따라 사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을 포함함) 및 보육시설(「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가정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을 포함함)이 해당 유치원의 원장 및 보육시설의 장에게 지급하는 급여
-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직접 파견근로자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수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