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근세/원천징수 | 원천징수및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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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제도 개요
1.원천징수란?
소득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자의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임
소득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자의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임
-소득세,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원천징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등이 이에 해당
2. 원천징수의무자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 법인에게 세법에 규정한 원천징수 대상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 사례
-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개인이 법인에게 차입하여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되어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 법인에게 세법에 규정한 원천징수 대상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 사례
-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개인이 법인에게 차입하여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되어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
3. 근로소득이란
◦일반적으로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비독립적 인적용역인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을 말하며, 급여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 급여・봉급・급료・세비・상여금 등이 근로소득에 해당됨
◦ 다른소득과 구분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됨
◦ 다른소득과 구분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됨
4. 원천징수 신고납부기한
원천징수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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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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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지급시기별
신고납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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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대상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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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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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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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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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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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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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1월~6월, 7~12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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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6월 : 7월 10일까지
7월~12월 : 1월 1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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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체적인 연말정산 업무 일정
1). 연말정산 업무준비
○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일정 등 정보 제공(매년 1월 초)
○ 연말정산 관련 내부 자료 정리(매년 1월 말까지)
2). 소득공제 증명자료 수집․제출(매년 2월 중순까지)
○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 홈페이지를 통해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출력 또는 전산파일로 내려받아 소득공제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 다만,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소득공제 증명서류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 필요함.
3). 소득공제 서류 검토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매년 2월 말일까지)
○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 증명서류에 의해 소득공제신고서가 정확히 작성되었는지, 소득공제 요건이 적정한지 확인(서류 및 자료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에게 요청)
○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 내용을 반영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
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지급명세서 등 제출(매년 3월 10일까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2월 지급분+연말정산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기부금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 전산 파일을 3월 10일까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