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자료실 | [조세심판례]방4 화장실2.. '한 지붕 두 살림' 심판원은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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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06년 경기도 용인시 소재의 X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던 중 2013년 장인 B씨 소유의 경기도 성남시 Y주택에 전입신고했다. 이후 2023년 X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A씨.
그러나 국세청은 A씨가 X주택 양도 당시 Y주택에서 B씨와 함께 거주하며 동일 세대를 구성했다고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부인한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렸다.
그러나 국세청은 A씨가 X주택 양도 당시 Y주택에서 B씨와 함께 거주하며 동일 세대를 구성했다고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부인한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렸다.
양측의 의견을 모두 살핀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이 A씨와 장인 B씨를 동일 세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은 "Y주택은 방 4개, 화장실 2개로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보인다"며 "A씨와 배우자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었고, 장인 B씨는 전문직인 의사로서 수입이 발생하는 등 각자의 소득으로 독립해 별도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어 "A씨는 자녀의 중학교 진학을 위해 Y주택에 전입한 이후, 인근에 주택을 구매하려 했지만 2016년 갑작스런 퇴사와 부동산 가격 상승 등 부득이하게 장기간 거주하게 된 것으로 소명했다"면서 "설령 같은 주소지에 거주했더라도 A씨와 장인 B씨가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보기 어렵고, 장인 B씨의 A씨 세대에 대한 이체 내역의 경우 입학축하금과 전세보증금 일시 차입금을 제외하면 소액이라 B씨가 A씨 세대를 부양하거나 동일 자금으로 생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참고 심판례: 조심 2024중0014]
심판원은 "Y주택은 방 4개, 화장실 2개로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보인다"며 "A씨와 배우자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었고, 장인 B씨는 전문직인 의사로서 수입이 발생하는 등 각자의 소득으로 독립해 별도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어 "A씨는 자녀의 중학교 진학을 위해 Y주택에 전입한 이후, 인근에 주택을 구매하려 했지만 2016년 갑작스런 퇴사와 부동산 가격 상승 등 부득이하게 장기간 거주하게 된 것으로 소명했다"면서 "설령 같은 주소지에 거주했더라도 A씨와 장인 B씨가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보기 어렵고, 장인 B씨의 A씨 세대에 대한 이체 내역의 경우 입학축하금과 전세보증금 일시 차입금을 제외하면 소액이라 B씨가 A씨 세대를 부양하거나 동일 자금으로 생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참고 심판례: 조심 2024중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