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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자료실 | [조세심판례]이혼 후 10년 뒤 재결합.. "세금 회피 위한 가장 이혼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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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혼인한 A씨와 B씨는 2010년 이혼조정을 거쳐 이혼하고 2019년 8월, 다시 혼인신고를 했다. 한 달 후 B씨가 사망하자, A씨는 이혼조정에 따라 B씨가 자신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액 중 미지급한 채무액을 상속채무에 포함한 상속세를 2020년에 신고·납부했다.

국세청은 B씨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채무액을 상속개시일 당시 B씨의 채무로 A씨가 실제 부담하는 채무로 볼 수 없고 재산분할금액의 정산내역 등이 없다는 이유로, 상속재산 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하지 않고 상속세를 결정·고지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렸다.

A씨는 "이혼조정조서에 의해 B씨가 A씨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 목록, 지급기한, 지급 대상금액, 미지급시 지연이자 등 채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명백하다"며 "법원의 이혼조정을 통해 재산분할액이 정해졌고 실제로 이혼했으므로, 이혼과 재산분할액이 실질인 이상 이 건의 부과처분은 유지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선 국세청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의 성립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A씨가 B씨와 다시 혼인함으로써 종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법률관계가 해소됐다는 입장을 취했다. 해당 채무액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빼는 채무로 볼 수 없다는 것.
 
양측의 의견을 모두 살핀 조세심판원은 "해당 채무액을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에 가산해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고 주문했다.

심판원은 "지급받지 못한 재산분할금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현재까지 말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국세청도 세무조사 과정에서 B씨가 재산분할금의 일부를 지급한 것을 확인했다고 진술하는 등 이혼으로 인해 지급돼야 할 재산분할액 중 일부가 미지급됐다는 A씨의 주장은 신빙성 있어 보인다"고 짚었다.

이어 "A씨와 B씨의 이혼 또는 혼인이 가장으로 이뤄졌다는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법원의 조정으로 재산분할액이 확정된 상태에서 이혼한 후 다시 혼인했다는 사정만으로 이혼 당시 B씨가 A씨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액(채무)이 면제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경정사유를 전했다.

[참고 심판례조심 2023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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