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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자료실 | [조세심판례]형제간 재산다툼, 되레 세금부담만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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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하나의 감정기관에서 받은 평가액만으로 증여세를 과세해서는 안 된다는 납세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2021년 6월 아버지로부터 단독주택 한 채를 증여(지분 2분의 1)받았다. 당시 개별주택공시가격은 약 5억원으로, A씨는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고 증여세를 신고했다.

그런데 국세청(이하 처분청)은 해당 주택을 두고 평가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제3자(A씨의 형제)가 의뢰해서 작성한 감정평가서상의 평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였다. A씨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했고, 하나의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증여재산으로 봤다(증여세 경정 고지). 이에 A씨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자신과 유류분 소송을 하고 있는 형제(유류분에 상응하는 금전을 받고 절연한 상태)가 괴롭힘을 목적으로 고가의 감정평가액을 받아냈다고 한다. 평가액은 15억원 수준이었다. A씨는 "우연한 기회에 생긴 하나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고 과세하는 것은 지나친 입법취지를 넘어선 행정편의에 의한 과세권 남용이 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기준시가가 10억원을 넘지 않는 부동산이라면,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평가한 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A씨는 "현재 쟁점주택이 위치한 구역의 바로 옆구역까지는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며 "둘 이상의 기관에 의뢰를 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기준시가가 1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쟁점주택에 대해 하나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으로 증여세를 매긴' 처분청의 과세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기각 결정).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2021년 1월 1일 기준 쟁점주택의 공시가격은 약 5억원으로, (1개 감정기관 감정평가 기준)10억원 이하에 해당된다"며 "하나의 감정기관에서 평가한 쟁점감정가액에 대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쟁점주택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각목에서 정한 부적정한 감정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도 했다.

[참고심판례: 조심2023서9637], <자료출처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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