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자료실 | [조세심판례]'업무용' 오피스텔에 종부세 부과한 국세청,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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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오스피텔에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됐다는 이유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국세청의 처분이 잘못됐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A씨는 자신이 소유한 오피스텔을 2022년 5월 3일까지 주거용으로 임대했다가, 업무용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맺고 2022년 5월 29일부터 1년간 빌려줬다. 이후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기준일인 2022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A씨가 2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봐 A씨에게 종부세를 결정·고지했다.
A씨는 쟁점 오피스텔이 6월 1일 현재 업무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빼달라고 경정청구 했으나, 국세청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부당함을 느낀 A씨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A씨는 "주택법은 오피스텔을 주택 외 건축물로 주거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준주택으로 정의한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도 오피스텔을 주거 용도로 사용될 수 있고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됐는지 관계 없이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것으로 판결한 바 있다"며 "쟁점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준주택이므로 종부세 과세표준에 이를 합산해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자신이 소유한 오피스텔을 2022년 5월 3일까지 주거용으로 임대했다가, 업무용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맺고 2022년 5월 29일부터 1년간 빌려줬다. 이후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기준일인 2022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A씨가 2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봐 A씨에게 종부세를 결정·고지했다.
A씨는 쟁점 오피스텔이 6월 1일 현재 업무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빼달라고 경정청구 했으나, 국세청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부당함을 느낀 A씨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A씨는 "주택법은 오피스텔을 주택 외 건축물로 주거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준주택으로 정의한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도 오피스텔을 주거 용도로 사용될 수 있고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됐는지 관계 없이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것으로 판결한 바 있다"며 "쟁점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준주택이므로 종부세 과세표준에 이를 합산해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재산세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주택분 재산세 과세 적정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니, 2016년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 이후 '건축물분 재산세'로 변동된 사실이 없고 쟁점 오피스텔의 주택분 재산세 과세는 적정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했다. 주택분 재산세는 주거용도로 용되는 건물을, 건축물분 재산세는 주거용도 외에 사용되는 건물을 주로 대상으로 한다. 통상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면 종부세 부과대상이 된다.
아울러 "종부세는 지방세인 재산세를 기초로 과세하는 후행세목으로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대상 주택을 분류하고 있다"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쟁점 오피스텔을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했고 이에 따라 종부세를 매겼으므로,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의 판단은 국세청과 달랐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쟁점 오피스텔은 2022년 종부세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업무용으로 사용됐다"며 "공부상 오피스텔로 돼 있고 실제로도 업무시설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이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국세청이 쟁점 오피스텔을 종부세 과세대상으로 봐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참고심판례: 조심 2023소7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