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증빙 |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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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 초과(2003년 이전 10만원이상, 2007년 이전 5만원 초과)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와 1회에 지출한 접대비가 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계산서(이하 “정규영수증”이라 함)를 수취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 다만, 5년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을 공제받는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해야 함
* 다만, 5년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을 공제받는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해야 함
○ 법인이 이러한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일반적인 재화․용역거래의 경우 그 거래금액의 2%를 가산세로서 납부하여야 하며 접대비의 경우 한도와 관계없이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