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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인세 | 소득세 성실신고 확인제에 대한 인센티브와 불이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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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성실신고 확인제에 대한 인센티브와 불이익은?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인센티브는?
1.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의료비ㆍ교육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2.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1)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가「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100만원 한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고자하는 때는 종합소득세 신고시「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때「성실신고비용세액공제신청서」에 의해 소득세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공제신청
* 성실신고확인비용은 거주자의 소득금액계산 시 전액 필요경비로 공제
2) 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소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사업소득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세액공제액을 전액 추징
3) 과소신고로 세액공제액이 추징된 사업자에 대하여는 추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음
 
3.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의료비ㆍ교육비공제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로서「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람이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의료비 및 교육비를 2015.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출한 경우 지출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의료비 및 교육비를 공제받은 성실신고확인 사업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을 전액 추징
ㆍ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 포함)된 수입금액의 20% 이상인 경우
ㆍ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과대계상한 필요경비가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 포함)된 필요경비의 20% 이상인 경우
의료비 등 공제액이 추징된 성실신고확인 사업자는 추징일이 속하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3개 과세기간 동안 의료비등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성실신고확인의무 위반에 대한 불이익은?
1.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
1}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5/100를 결정세액에 가산함
* 산출세액 × (미제출 사업장의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5 / 100
2)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가 무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될 때는 각각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을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으면 무신고가산세만 적용함
 
2.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음
 
3. 성실신고 확인자에 대한 제재
추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성실신고확인 세무사가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성실신고확인 세무사 등에게 징계책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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