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인세 |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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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의 신고기한 및 제출대상서류를 다음과 같습니다.
법정신고기한
- 신고기한 : 다음연도 5월1일 ~ 5월31일
-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 : 다음연도 5월1일 ~ 6월30일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 출국일 전날까지
제출대상서류
1.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소득자에 따라 : 단일소득자용, 복수소득자용)
2. 소득금액계산명세서, 소득공제신고서, 주민등록등본
3.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 및 조정계산서와 그 부속서류(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간편장부대상자),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 ․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자) 성실신고확인서(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4.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공동사업자)
5. 세액공제신청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신청서
6. 세액감면신청서
7. (일시 퇴거자가 있는 경우)
- 일시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
- 퇴거전 주소지와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등본
- 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8. (장애인공제 대상인 경우)
-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처가 발행한 증명서
- 장애인수첩 사본
9. (위탁아동이 있는 경우)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10. (동거 입양자가 있는 경우)
- 입양관계증명서, 입양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