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인세 | 종합소득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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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납부
o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o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이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o 지방소득세 소득분도 함께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서에 지방소득세 소득분 신고 내용도 함께 기재하여 신고하고, 세금은 별도의 납부서에 의해 5월31일(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3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