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인세 | 공입법인의 의의 및 주요신고의무
페이지 정보
조회17,646회본문
공입법인의 의의 및 주요신고의무
1. 공익법인의 의의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 중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에 열거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하며,
종교 활동을 영위하는 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익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의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공익법인에 해당합니다.
종교 활동을 영위하는 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익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의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공익법인에 해당합니다.
주요신고의무
1.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은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와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를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은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와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를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 1) 2011.12월말 법인의 경우 2012.04.02일까지 제출
예 2) 2012.02월말 법인의 경우 2012.05.31일까지 제출
예 2) 2012.02월말 법인의 경우 2012.05.31일까지 제출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보고서의 내용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하여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제출
자산총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이 5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와 별도로 사업연도별 2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로부터 받은 세무확인서를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자산총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이 5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와 별도로 사업연도별 2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로부터 받은 세무확인서를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 결산서류 등 공시
자산총액 10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해당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의 합이 5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종교 제외)은 결산서류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이내에 홈택스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의 공시요구 및 오류시정요구를 불이행할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