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인세 |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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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이란?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중간예납기간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예시) 12월말 법인의 경우 1.1.~6.30.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8.31.까지 신고ㆍ납부(2014년은 9.1.) |
법인세 중간에납 의무가 없는 법인
1. 당해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
2. 중간예납 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
3. 청산법인 |
4.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5.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사업연도 중에 이자소득 이외의 수익사업이 최초로 발생한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 신고ㆍ납부의무가 있음 |
6.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 전문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ㆍ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등 |
7.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
8. 조특법§121의 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투자기업 |
9.「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