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인세 |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페이지 정보
조회20,113회본문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종전사업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을 새로이 창설하지 아니하고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종전과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설의 효과가 없으므로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인수 또는 매입한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하인 경우에는 창업으로 봅니다.
○ 사례
∙합병․분할․현물출자 등으로 사업을 승계하여 같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상속이나 양도에 의해 사업체를 취득하여 같은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폐업한 타인의 공장을 인수하여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기존공장을 임차하여 기존의 사업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경매 등으로 기존 공장자산을 인수하여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같은 업종이란?
통계청고시 제2007-53호(2007.12.28)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4자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 47511(철물 및 난방요구 소매업)과 47519(페인트,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은 세분류가 동일하므로 같은 업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합병․분할․현물출자 등으로 사업을 승계하여 같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상속이나 양도에 의해 사업체를 취득하여 같은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폐업한 타인의 공장을 인수하여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기존공장을 임차하여 기존의 사업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경매 등으로 기존 공장자산을 인수하여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같은 업종이란?
통계청고시 제2007-53호(2007.12.28)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4자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 47511(철물 및 난방요구 소매업)과 47519(페인트,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은 세분류가 동일하므로 같은 업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사업을 창설한 효과가 없으므로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례
∙사업의 일시적인 휴업이나 정지 후 다시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위 사례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사업의 일시적인 휴업이나 정지 후 다시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위 사례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