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인세 |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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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창업한 중소기업은 창업후 5년간 매년 법인세의 50% 감면혜택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4년(2012.12.31 이전 창업한 중소기업은 3년)간 법인세의 50%를 매년 감면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6).
재무제표 작성① 당기순손익법인세 과세표준 계산② 과세표준= 당기순손익± 세무조정-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공제산출세액③ 과세표준× 세율*(10%,20%,22%)
* 과세표준이 2억이하 10%, 2억초과 200억이하 20%, 200억초과분 22%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④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50%)
= 산출세액× 감면소득/과세표준× 50% 최저한세 조정⑤감면후세액(③-④)이 최저한세(각종 감면전의 과세표준× 7%) 미달시 감면세액 조정 납부할 법인세액⑥ 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 + 가산세․감면추가납부세액 - 기납부세액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적용에 대한 예시로서 중소기업에 대한 공제감면은 그 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창업 중소기업이란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아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4. 음식점업, 5. 출판업, 6.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제외), 7. 방송업, 8. 전기통신업, 9.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10.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 제외), 11. 연구개발업, 12. 광고업, 13.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14. 전문디자인업, 15. 전시 및 행사대행업, 16.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 17. 엔지니어링사업, 18. 물류산업, 19. 직업기술분야 학원 및 훈련시설, 20. 관광숙박업ㆍ국제회의업ㆍ유원시설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21.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22. 전시산업 23.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 포함), 24.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25.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26.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27.사회복지 서비스업
○ 창업 후 3년 내에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위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벤처기업확인서 : 기업의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아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4. 음식점업, 5. 출판업, 6.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제외), 7. 방송업, 8. 전기통신업, 9.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10.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 제외), 11. 연구개발업, 12. 광고업, 13.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14. 전문디자인업, 15. 전시 및 행사대행업, 16.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 17. 엔지니어링사업, 18. 물류산업, 19. 직업기술분야 학원 및 훈련시설, 20. 관광숙박업ㆍ국제회의업ㆍ유원시설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21.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22. 전시산업 23.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 포함), 24.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25.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26.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27.사회복지 서비스업
○ 창업 후 3년 내에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위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벤처기업확인서 : 기업의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데
∙벤처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벤처 캐피탈 투자기업, 연구개발 투자기업, 기술평가 보증 ․대출기업의 3가지 유형 중 하나에 속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지방중소기업청에 문의
○ 창업보육센타사업자로 지정받은 자
⇒ 창업자에게 작업장 등 시설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창업보육센타(Business Incubator)로 지정된 사업자
∙벤처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벤처 캐피탈 투자기업, 연구개발 투자기업, 기술평가 보증 ․대출기업의 3가지 유형 중 하나에 속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지방중소기업청에 문의
○ 창업보육센타사업자로 지정받은 자
⇒ 창업자에게 작업장 등 시설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창업보육센타(Business Incubator)로 지정된 사업자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종전사업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을 새로이 창설하지 아니하고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종전과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설의 효과가 없으므로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인수 또는 매입한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하인 경우에는 창업으로 봅니다.
○ 사례
∙합병․분할․현물출자 등으로 사업을 승계하여 같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상속이나 양도에 의해 사업체를 취득하여 같은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폐업한 타인의 공장을 인수하여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기존공장을 임차하여 기존의 사업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경매 등으로 기존 공장자산을 인수하여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같은 업종이란?
통계청고시 제2007-53호(2007.12.28)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4자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 47511(철물 및 난방요구 소매업)과 47519(페인트,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은 세분류가 동일하므로 같은 업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합병․분할․현물출자 등으로 사업을 승계하여 같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상속이나 양도에 의해 사업체를 취득하여 같은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폐업한 타인의 공장을 인수하여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기존공장을 임차하여 기존의 사업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경매 등으로 기존 공장자산을 인수하여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같은 업종이란?
통계청고시 제2007-53호(2007.12.28)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4자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 47511(철물 및 난방요구 소매업)과 47519(페인트,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은 세분류가 동일하므로 같은 업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사업을 창설한 효과가 없으므로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례
∙사업의 일시적인 휴업이나 정지 후 다시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위 사례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사업의 일시적인 휴업이나 정지 후 다시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위 사례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