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인세 | [세무상담]"직원 기숙사 관리비 지원금, 근로소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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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회사는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기숙사를 임차해 지원하기로 했다. 영업장 주변의 교통이 좋지 않고, 장거리 출·퇴근하는 직원들이 꽤 많았기 때문. 그리고 A회사는 이왕 지원한 김에 기숙사에서 발생하는 수도·가스·전기 요금 등 관리비 또한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직원이 이처럼 기숙사를 제공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익은 직원의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던 A회사. 그런데 기숙사 관리비까지 비과세되는 건지 궁금했던 A회사는 고민 끝에 국세상담센터에 문의를 하기로 했다.
Q. 회사에서 제공한 기숙사 임차비용은 직원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회사가 기숙사 관리비까지 지원해 준다면, 이 지원금도 임차비용과 마찬가지로 비과세되는 걸까요?
A. "관리비 지원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
A회사의 질의에 대해 국세청은 "종업원 등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이 비과세되나, 냉·난방비·전기·수도·가스·전화요금 등 당해 근로자의 생활과 관련된 사적비용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된다"고 답했다.
국세청은 이어 "따라서, 근로소득자의 생활과 관련된 사적비용(냉난방비, 전기·수도·가스·전화요금 등)으로 지출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덧붙였다.
[관련 사례]
○법인46012-3960, 1995.10.24
출자자 또는 출연자가 아닌 임원(상장법인의 소액주주 포함→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2항의 소액주주는 포함)과 종업원이 사용하는 사택 또는 합숙소의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와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제3호(현행법령 : 같은령 제50조 제2호)의 업무무관지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출자자 또는 출연자가 아닌 임원(상장법인의 소액주주 포함)과 종업원이 자기의 주된 생활근거지가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 등에 근무하게 되어 사택 또는 합숙소를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제5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당해 근로소득자의 생활과 관련된 사적비용(냉난방비, 전기·수도·가스·전화요금 등)으로 지출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참고 : 국세상담센터 인터넷상담사례]
Q. 회사에서 제공한 기숙사 임차비용은 직원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회사가 기숙사 관리비까지 지원해 준다면, 이 지원금도 임차비용과 마찬가지로 비과세되는 걸까요?
A. "관리비 지원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
A회사의 질의에 대해 국세청은 "종업원 등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이 비과세되나, 냉·난방비·전기·수도·가스·전화요금 등 당해 근로자의 생활과 관련된 사적비용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된다"고 답했다.
국세청은 이어 "따라서, 근로소득자의 생활과 관련된 사적비용(냉난방비, 전기·수도·가스·전화요금 등)으로 지출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덧붙였다.
[관련 사례]
○법인46012-3960, 1995.10.24
출자자 또는 출연자가 아닌 임원(상장법인의 소액주주 포함→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2항의 소액주주는 포함)과 종업원이 사용하는 사택 또는 합숙소의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와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제3호(현행법령 : 같은령 제50조 제2호)의 업무무관지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출자자 또는 출연자가 아닌 임원(상장법인의 소액주주 포함)과 종업원이 자기의 주된 생활근거지가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 등에 근무하게 되어 사택 또는 합숙소를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제5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당해 근로소득자의 생활과 관련된 사적비용(냉난방비, 전기·수도·가스·전화요금 등)으로 지출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참고 : 국세상담센터 인터넷상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