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인세 | 용돈 스스로 버는 자녀,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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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 스스로 버는 자녀, 인적공제 대상서
제외 되나요?
#. A부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다. 아들은 중학생이지만, 프리랜서 활동을 통해 용돈을 번다. 부족한 살림에 스스로 용돈을 벌어 쓰는 아들이 기특했던 A부부. 하지만 연말정산을 앞둔 A부부는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다. 아들이 연 100만원(근로소득은 5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경우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야기를 지인으로부터 듣게 된 것. A부부는 국세청에 상담을 요청했다.
Q. 미성년자 자녀의 명의로 연 300~400만원 정도의 프리랜서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 되나요? 혹시 프리랜서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나요?
A. 자녀의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 100만원 초과하면 공제 대상서 제외
A부부의 질의에 대해 국세청은 연말정산시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나이요건과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기준으로 5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사업소득 등은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총수입금액 - 필요경비)가 1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세청은 "질의의 경우 자녀의 사업소득(3.3%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 소득)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자녀의 2022년 귀속 사업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 100만원이하인 경우 부모님의 연말정산시 인적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사업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녀의 연간소득합계액 100만원 초과여부가 확실하지 않다면 부모님의 연말정산시에는 소득공제를 받지 않고 연말정산을 진행한 후 2023년 5월 자녀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을 확인한 후 부모님이 종합소득세신고(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자녀의 공제를 추가해 추가 환급을 신청하실 수 있다"고 전했다.
[참고 : 국세상담센터 인터넷상담사례]
Q. 미성년자 자녀의 명의로 연 300~400만원 정도의 프리랜서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 되나요? 혹시 프리랜서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나요?
A. 자녀의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 100만원 초과하면 공제 대상서 제외
A부부의 질의에 대해 국세청은 연말정산시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나이요건과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기준으로 5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사업소득 등은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총수입금액 - 필요경비)가 1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세청은 "질의의 경우 자녀의 사업소득(3.3%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 소득)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자녀의 2022년 귀속 사업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 100만원이하인 경우 부모님의 연말정산시 인적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사업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녀의 연간소득합계액 100만원 초과여부가 확실하지 않다면 부모님의 연말정산시에는 소득공제를 받지 않고 연말정산을 진행한 후 2023년 5월 자녀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을 확인한 후 부모님이 종합소득세신고(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자녀의 공제를 추가해 추가 환급을 신청하실 수 있다"고 전했다.
[참고 : 국세상담센터 인터넷상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