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인세 | 부양가족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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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신고시 부양가족 공제 요건 중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나요?
○근로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등 종합소득금액(비과세·분리과세소득 제외)과 분류과세되는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으로 100만원 이하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포함합니다.
①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
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매출)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로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금액과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금액은 제외
③ 이자ㆍ배당소득금액 : 비과세․분리과세되는 금액을 제외한 이자․배당소득금액 전액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의 합계 연 2천만원 이하로 분리과세되는 금액은 제외
④ 연금소득금액 : 과세대상 연금수령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
※총연금액 연 1,200만원 이하로 분리과세되는 사적 연금소득은 제외
⑤퇴직소득금액 :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퇴직금 전액
⑥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차감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