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인세 | ‘회사대표 옥바라지 대가로 받은 금전, 종소세과세 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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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대표 옥바라지 대가로 받은 금전, 종소세과세 합당'
조세심판원, 고용인 관계 감안할 때 인적용역 아닌 사례금 해당
회사 재직 중 대표이사의 옥바라지부터 형사재판과 관련된 보조역할을 수행하면서 받은 금전의 성격에 대해, 개별인적 용역이 아닌 사례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대표이사의 구속 이후 회사의 지시에 의해 용역을 수행하고 이에 따른 대가를 대표이사로부터 받은 것에 대해, 해당 용역대가는 독립적인 자격에서 수행한 것이 아닌 만큼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합당하다고 최근 심판결정했다.
27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 ㄱ씨는 A 주식회사 구매팀장으로 재직하던 중 08년3월부터 09년6월까지 대표이사의 개인비서·옥바라지·형사재판과 관련한 조력 등의 역할을 수행한 대가로 대표이사로부터 회사 주식 215만주를 양수키로 합의서를 작성했다.
ㄱ씨는 그러나 합의가 당초대로 실행되지 않자 대표이사를 상대로 주권인도 소송을 제기했으며, 12년 12월 서울고법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여 당초 양수키로 한 주식대금에 해당하는 금전을 지급받았다.
국세청은 13년 7월 ㄱ 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해당 금전을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했다.
과세관청의 결정고지에 반발한 ㄱ 씨는 개인비서 및 옥바라지 등 특정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쟁점금액은 성과금적 성격에 해당되며, 이는 고용관계 없이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고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인적용역이므로 80%의 경비를 인정해 과세해야 한다고 심판원의 문을 두드렸다.
이와관련, 대법원 판례에서는 소득세법상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해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본다(대법원 1999.1.15.선고97누20304)고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으며, 심판판례에서는 기타소득에 대해 주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해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조심2008서2531)임을 적시하고 있다.
특히, 기타소득에 해당하기 위해선 계속성과 반복성은 없다 하더라도 전문지식을 활용한 대가로서 지급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4.24.선고2000두5203)고 대법원은 확정판결한 바 있다.
조세심판원 이같은 선결정례 및 판례와 함께 ㄱ 씨가 제공한 용역의 성격에 대한 사실관계 심리를 통해 “ㄱ 씨가 제공한 용역이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해 제공한 용역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용역제공시기가 회사의 구매부장으로 재직 당시에 수행한 것으로 이는 사용자와 종업원의 관계에 있는 등 고용관계 없는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한 것이 아닌 만큼, 인적용역이 아닌 사례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과세관청의 원 처분이 합당함을 최종 결정했다.
세무사신문 제647호(20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