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인세 | 법인세중간예납과 소득세중간예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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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중간예납기간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예시) 12월말 법인의 경우 1.1.~6.30.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8.31.까지 신고ㆍ납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거나 확정되지 않은 경우 반드시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1.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정상납부)
○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흑자법인)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계산
2. 자기계산(중간결산) 기준
○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적자법인)
⇨ 중간예납기간(1월~6월)를 중간결산하여 납부세액 계산
법인세 중간에납 의무가 없는 법인
1. 당해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2. 중간예납 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3. 청산법인
4.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5.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사업연도 중에 이자소득 이외의 수익사업이 최초로 발생한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 신고ㆍ납부의무가 있음
6.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 전문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ㆍ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등
7.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8. 조특법§121의 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투자기업
9.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소득세 중간예납
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소득세 중간예납은 전년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하 ‘중간예납기준액’이라 한다)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중간예납세액(1천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때에는 그 단수금액을 버린다)으로 하여 세무서에서 11월 1일부터 11월 15일 사이에 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전년도에 비해 사업부진 등의 사유로 중간예납기간(매년 1월 1일 ~ 6월 30일)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 즉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 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 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소득세 중간예납 신고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중간예납기간분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는데, 소득금액은 갖추어 두고 기록한 장부를 근거로 계산한다.
신고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 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신고할 때는 중간예납추계액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면 당초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물론 신고내용에 잘못이 있으면 조사를 하여 조사내용대로 결정한다. 그러므로 사업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여 사업실적에 맞는 세금을 내는 것이 좋다.
소득세 중간예납 제외대상자
1. 신규사업자 : 2014.1.1.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2014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람
2. 휴․폐업자 : 2014.6.30. 이전 휴․폐업자, 2014.6.30. 이후 폐업자 중 수시자납 또는 수시부과한 경우
3. 다음의 소득만이 있는 사람 : 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 사업소득 중 속기․타자 등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사업소득 중 수시부과하는 소득, 저술가․화가․배우․가수․영화감독․연출가․촬영사 등, 직업선수․코치․심판 등,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권장수당․집금수당 등을 받는 사람, (후원)방문판매에 따른 판매수당 등을 받는 사람, (2013년 귀속분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 한함), 주택조합 또는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납세조합가입자 : 납세조합이 중간예납기간 중(2014.1.1~6.30)에 해당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5. 부동산매매업자 : 중간예납기간 중(2014.1.1~6.30)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이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6. 소액부징수자 :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