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근세/원천징수 | 2014년 귀속 근로소득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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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귀속 근로소득 공제율
<개정이유>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맞추어 근로소득 공제를 일부 조정(2014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
총 급 여 공제율
500만원 이하 -> 70%
500 ~ 1,500만원 이하 -> 40%
1,500 ~ 4,500만원 이하 -> 15%
4,500 ~ 1억원 이하 -> 5%
1억원 초과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