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장부대행전문 :::로펌택스:::
CEO 에게 필요한 세무회계 정보를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CEO 세무회계

부가가치세 |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분 (불공제분)

페이지 정보

조회19,853회

본문

공통매입세액 중 불공제할 면세사업분
 
 
과세ㆍ면세사업(비과세 사업 포함. 이하 같음)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여 면세사업 해당분을 매입세액 불공제합니다.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ㆍ과세사업과 면세사업(비과세 사업 포함. 이하 같음)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비과세 사업 포함. 이하 같음)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ㆍ다음의 경우에는 전액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함
ㆍ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
(단,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
ㆍ해당 과세기간중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
ㆍ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여 직전 과세기간이 없는 경우의 매입세액
  ⇒ 해당 과세기간에 취득한 재화를 동일 과세기간에 공급하는 것으로써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직전 과세기간이 없는 경우의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비과세 사업 포함. 이하 같음)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산식에 의하여 정산한다. 다만, 예정신고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 또는 비과세 사용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 하는 때에 정산한다.
 
1. 제81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
2. 제81조제4항제3호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
 
 
 
 

CEO 세무회계 목록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