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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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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
 
 
의제매입세액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매입원재료 가액의 일부를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일반과세자
- 면세로 공급받은 농·축·수·임산물의 매입가액 ×2/102(음식점업은 개인 8/108 , 법인 6/106)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 장소는 2010.4.1. 이후 매입분부터는 4/104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의 제조업은2013.2.15.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4/104 적용

간이과세자 (음식업만 해당)
- 면세로 공급받은 농·축·수·임산물의 매입가액 × 8/108(과세유흥장소 및 제조업은 4/104)
* 간이과세자의 경우 납부세액 범위 내에서 공제가능

공제한도 설정 (2014.1.1. 이후 개시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1. 개인 일반사업자
반기매출액 2억초과 : 반기매출액의 40%
반기매출액 1억초과 2억이하 : 반기매출액의 50%
반기매출액 1억이하 : 반기매출액의 60%('14년)
2. 법인사업자
반기매출액의 30%
3. 간이과세자는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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