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간주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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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사업자의 간주임대료
-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전세금ㆍ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아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임대료로 간주하여 수입금액에 포함합니다.
※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ㆍ당해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 과세대상기간의 일수 ×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연 2.9%)
────────────────────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ㆍ 전대의 경우 전대면적에 상당하는 임차금을 임대보증금에서 차감 (2002. 1. 1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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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보증금 등에서 임대료를 충당한 경우 충당금액은 임대보증금에서 제외(2009.2.4.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