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장부대행전문 :::로펌택스:::
CEO 에게 필요한 세무회계 정보를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CEO 세무회계

부가가치세 |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페이지 정보

조회17,944회

본문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세금계산서
사업자가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세금영수증으로 공급받는 자는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는 중요한 세무자료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일반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ㆍ용역 공급시에 발급함(간이과세자ㆍ면세사업자는 발급 불가)
- 위탁판매ㆍ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등이 공급자(위탁자 등) 명의로 발급하고 비고란에 수탁자 등의 명의를 부기함
- 다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면제받거나, 영수증 발급대상이 되어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발급하지 않음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1. 일반적인 경우 :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여야 한다.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 공급시기가 되기 전 법17조에 따른 때에 발급할 수 있는 경우 (선발행 세금계산서 발급)
1)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그 대가를 받은 날부터 공급시기까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 가능
2)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3)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에 대가를 지급받더라도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을 것
㉡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4) 아래의 경우에는 대가 수령과 관계없이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 가능
㉠ 장기할부판매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 상기 2), 3)의 개정규정은 2007.02.28.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공급분부터 적용
상기 3)의 요건 중 대금청구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공급받는 자가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에 보관해야 하는 요건을 2013.2.15.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삭제함
※ 받는 대가에는 현금 외에 수표, 어음, 신용카드, 전자화폐, 현물의 인도(양도) 등이 포함됨

2. 예외적인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다음 달 10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함)까지 발급 가능
⇒ 괄호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 연장 규정은 2012.2.2. 공급분부터 개정
ㆍ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발급하는 경우
→ 1월 거래분을 작성 연월일 1월 31일로 하여 2월 10일까지 발급함
→ 반품분은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행시 반품월에 차감하여 발급함
ㆍ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발급하는 경우
→ (주의) 1월 10일부터 2월 9일까지의 거래분을 합계하여 발급할 수 없음
ㆍ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발급하는 경우
→ 1월 5일 거래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한 경우 2월 10일까지 1월 5일을 작성 연월일로 발급함
※ 1역월이라 함은 달력상의 월을 말하는 것으로 1역월을 벗어나 발급할 수 없음
 

CEO 세무회계 목록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