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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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급시기
▶ 세금계산서
사업자가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세금영수증으로 공급받는 자는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는 중요한 세무자료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일반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ㆍ용역 공급시에 발급함(간이과세자ㆍ면세사업자는 발급 불가)
- 위탁판매ㆍ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등이 공급자(위탁자 등) 명의로 발급하고 비고란에 수탁자 등의 명의를 부기함
- 다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면제받거나, 영수증 발급대상이 되어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발급하지 않음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1. 일반적인 경우 :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여야 한다.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 공급시기가 되기 전 법17조에 따른 때에 발급할 수 있는 경우 (선발행 세금계산서 발급)
1)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그 대가를 받은 날부터 공급시기까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 가능
2)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3)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에 대가를 지급받더라도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을 것
㉡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4) 아래의 경우에는 대가 수령과 관계없이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 가능
㉠ 장기할부판매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 상기 2), 3)의 개정규정은 2007.02.28.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공급분부터 적용
상기 3)의 요건 중 대금청구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공급받는 자가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에 보관해야 하는 요건을 2013.2.15.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삭제함
※ 받는 대가에는 현금 외에 수표, 어음, 신용카드, 전자화폐, 현물의 인도(양도) 등이 포함됨
2. 예외적인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다음 달 10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함)까지 발급 가능
⇒ 괄호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 연장 규정은 2012.2.2. 공급분부터 개정
ㆍ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발급하는 경우
→ 1월 거래분을 작성 연월일 1월 31일로 하여 2월 10일까지 발급함
→ 반품분은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행시 반품월에 차감하여 발급함
ㆍ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발급하는 경우
→ (주의) 1월 10일부터 2월 9일까지의 거래분을 합계하여 발급할 수 없음
ㆍ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발급하는 경우
→ 1월 5일 거래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한 경우 2월 10일까지 1월 5일을 작성 연월일로 발급함
※ 1역월이라 함은 달력상의 월을 말하는 것으로 1역월을 벗어나 발급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