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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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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다음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물건 값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 세금은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일부 생활필수품을 판매하거나 의료․교육관련 용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곡물, 과실, 채소, 육류, 생선 등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판매
•연탄, 무연탄, 복권의 판매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학원, 강습소, 교습소 등 교육용역업 (무도학원은 2011.7.1부터, 자동차운전학원 2012.7.1부터 과세)
•병․의원 등 의료보건 용역(성형수술 등 일부 용역은 과세)
•도서, 신문, 잡지(광고 제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의무가 없으나 사업장 현황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는 1년간의 매출액과 동일 기간 내에 주고받은 계산서 합계표를 다음해 1.1. 부터 2.10. 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납부방법
▸부가가치세는 아래 과세기간으로 하여 확정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사 업 자
과세기간
확정 신고대상
확정 신고 납부기간
일반과세자
제1기 1.1.∼6.30.
1.1.∼6.30. 까지 사업실적
7.1.∼7.25.
제2기  7.1.∼12.31.
7.1.∼12.31. 까지 사업실적
다음해 1.1.∼1.25.
납부(7월, 다음해1월)을 모두 하여야 합니다.납부(4월, 10월) 및 확정 신고-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정신고
-일반과세자는 4월과 10월에 세무서장이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고지하고, 다음 확정신고 납부시에 공제됩니다.
 
세액계산방법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납부세액 = 매출세액 (매출액×10%) - 매입세액 (매입액×10%)
 
매입세액불공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거래징수당한 사실이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입증된다 하더라도 그 매입세액은 자기 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한다.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ㆍ부실 기재한 경우
- 세금계산서를 미수취 및 부실 기재한 경우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것 제외)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과세되지 아니하는」포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 세액과 토지관련 매입세액
-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다만, 2013.2.15.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공급시 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 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하도록 개정)
- 금ㆍ구리거래계좌 미사용 관련 매입세액 
 
의제매입세액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을 면세로 구입하고 원료로 사용하여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ㆍ가공하거나 용역을 창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합니다.
 
공제률 : 2/102[음식점업의 경우에는 2009.1.1.부터 개인사업자 8/108, 법인사업자 6/106을 적용함. 제조업의 경우에는 2013.2.15.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한하여 4/104]를 적용함.
 
한도 : 해당 과세기간에 면세 농산물 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에 일정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로 함
구 분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액
비고
2014년 과세기간
2015년 이후 과세기간
개인사업자
공급
과세표준
1억원 이하
공급 과세표준×60%×공제율
공급 과세표준×50%×공제율
과세표준
구간별로
계산하지
않음
2억원 이하
공급 과세표준×50%×공제율
공급 과세표준×50%×공제율
2억원 초과
공급 과세표준×40%×공제율
공급 과세표준×40%×공제율
법인사업자 공급 과세표준
공급 과세표준×30%×공제율
공급 과세표준×30%×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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