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인세 |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신청
페이지 정보
조회23,084회본문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신청
중소기업은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한도로 법인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결손금은 차후 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하나 환급받은 결손금은 공제받은 금액으로 보아 이월공제하지 않습니다.
결 손 금해당 법인각 사업연도소득 법인세 계산
① 중소기업으로서 각 사업연도 소득이 결손인 경우 해당 법인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신청
② 법인세 신고기한내에 관할세무서에 환급신청서 제출 *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 가능세무서장환급신청서 검토
③관할세무서장은 신청한환급세액 적정여부 검토 후 세무서장환급결정 및 통지
④ 환급결정하여 통지 30일내 처리
적용대상
○ 중소기업으로서
-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각각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결손금은 자동적으로 이월결손금으로 5년('09년 이후 발생분은 10년)간 공제됩니다.
환급신청 방법
○「소급공제 법인세액 환급신청서(별지 제68호 서식)」를 작성하여 법인세 신고기한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합니다.
* '13.12월말 법인의 경우 '14.3월말까지 환급신청
환급세액
○ 환급세액은 ①과 ②중 적은 금액입니다.
①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 - 공제 또는 감면된 법인세액
②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 - [(직전사업연도 과세표준 - 소급공제 결손금)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율]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합니다.
환급세액의 추징
○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 또는 조특령§2에 규정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은 법인이 법인세를 환급받은 경우에는
-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 과다하게 환급된 세액에 대하여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당해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합니다.
환급추징세액 = 당초 환급세액×감소된 결손금으로서 소급공제 받지 아니한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소급공제 받은 결손금
이자상당액 = 환급추징세액 × 기간(일수)* × 3/10,000 * 당초 환급세액 통지일의 다음날부터 추징세액의 고지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