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자료실 | [최신판례]2대주주의 특관자가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로 얻은 이익, 증여세 과세 못 해
페이지 정보
조회639회본문
최대주주가 아닌 2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여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한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이 사건 조항은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모든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율한 것이 아니라, 전환사채 등을 인수ㆍ취득한 자가 발행 법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서 발행 법인의 주주가 아닐 것을 요구하는 등 과세대상과 과세범위를 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ㆍ행위, 즉 이 사건에서와 같이 발행 법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가 전환사채를 인수한 거래ㆍ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최근 "이 사건 조항은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모든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율한 것이 아니라, 전환사채 등을 인수ㆍ취득한 자가 발행 법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서 발행 법인의 주주가 아닐 것을 요구하는 등 과세대상과 과세범위를 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ㆍ행위, 즉 이 사건에서와 같이 발행 법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가 전환사채를 인수한 거래ㆍ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라고 판결했다.
세법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그 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경우에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는 개별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세법은 위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이른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규정도 두고 있다.
이 사건에서 최대주주가 아닌 2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였으므로, 개별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과세당국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원심판결은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았다. 원심판결은 최대주주는 아니라도 최대주주에 버금갈 정도로 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내부정보에의 접근 및 이용가능성이 있는 대표이사나 2대 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의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사건에서 최대주주가 아닌 2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였으므로, 개별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과세당국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원심판결은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았다. 원심판결은 최대주주는 아니라도 최대주주에 버금갈 정도로 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내부정보에의 접근 및 이용가능성이 있는 대표이사나 2대 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의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위와 같은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 최대주주가 아닌 2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즉 세법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주식전환에 따른 모든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율한 것이 아니라,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한 자가 발행 법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것을 요구하는 등 과세대상과 과세범위를 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거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규정을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자료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