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자료실 | [최신판례]홈택스만 믿고 신고했습니다…'세법 무지'가 부른 양도세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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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의 무지(無知)는 용서받지 못했다.
최근 조세심판원은 홈택스상에 잘못된 신고 매뉴엘이나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만을 믿고 세금신고를 했더라도, 그 신고가 세법에서 규정한 부분에 어긋났다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A씨는 2018년 8월에 취득한 주택을 지난해 11월 처분(양도)했다. 이듬해 1월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고가주택' 대상이라고 판단,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을 적용하며 신고의무를 마쳤다.
그런데 국세청(처분청)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양도세를 더 내라고 통보(경정고지, 가산세 포함)했고, A씨는 국세청의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전 공인회계사가 홈택스의 양도소득세 간편 계산 결과를 알려줬고, 본인도 홈택스에서 이를 조회하면서 계산된 산출세액을 보고 주택 처분을 결정했다고 한다. A씨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정상적으로 양도세 신고를 했고 기한 내 부과된 세금을 납부했으나, 처분청에서는 어떠한 사전알림이나 경고도 없이 양도세를 과소신고했다고 해서 수개월이 지나 가산세까지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했다.
쟁점은 주택을 양도하는 날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을 충족했느냐다.
처분청은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예외 규정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 주택으로 보고 양도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가 제출한 확인서를 보더라도 거주의무가 있는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않아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님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납세자의 법령에 대한 무지 또는 오인은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조세심판원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여건이 충족하지 않아 양도세를 부과한 처분의 불복·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기각(납세자 패소) 결정을 내렸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는 날 이전에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나, A씨의 배우자가 쟁점 외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1세대 1주택자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과세관청의 개별납세자에 대한 양도세 등 신고안내는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의무사항이 아니고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행정서비스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도 했다.
[조세심판례: 조심2022중7255]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는 날 이전에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나, A씨의 배우자가 쟁점 외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1세대 1주택자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과세관청의 개별납세자에 대한 양도세 등 신고안내는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의무사항이 아니고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행정서비스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도 했다.
[조세심판례: 조심2022중7255]
<자료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