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인세 | 기타소득! 분리과세?종합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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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의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기타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3백만 원 이하인 경우 납세자가 원천징수에 의해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나 다른 소득과 합해 종합과세를 적용 받는 것 중 과세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백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과세가 되지만 그 이하라면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그러려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의 차이부터 알아야 할 것입니다.
분리과세는 특정소득(주택임대소득, 금융소득, 기타소득등)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에 의해 납세 의무가 종결하는 것을 말하는데, 소득이 높을수록 소득세 또한 오르게 되기 때문에 보통은 분리과세를 택해야 세금부담을 덜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특정 소득 외 다른 소득이 거의 없다면 종합과세가 유리하므로 종합과세를 택하시면 됩니다. 결국 가장 절세되는 방법을 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분리과세인 경우 소득세를 원천징수 했다면 다른 조치를 따로 할 필요는 없고, 종합과세를 적용하려면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