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인세 | 가수금의 발생사유 및 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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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의 발생사유 및 관리방안
가수금이란 본래 법인에 자금이 들어왔으나 출처나 사유를 모르는 경우 출처나 사유가 밝혀질 때까지 임시계정으로 기록하기 위한 의미이다. 회계적으로는 부채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럼 가수금이 왜 문제가 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발생사유
1) 매출누락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발행하지 못한 경우 매출액을 수금하였으나 매출계정의 누락으로 처리하지 못한 경우
2) 비정상적 비용지출
법인의 대표 등이 회사경비를 적격증빙 등을 받지 않고 법인 대신 지출한 경우 회사가 지불 할 경비처리 되지 않아 가수금으로 기록하게 된다. 비용의 과대 지출처리로 인한 금액차이를 가수금으로 처리한다.
2. 가수금누적으로 야기되는 문제들
1) 가수금은 부채이기 때문에 부채비율 등이 높아져 회사의 자산 건정성이 낮아진다.
2) 세무조사 시 매출누락 또는 비용의 과다계상으로 의심을 사게 될 수 있다.
3) 법인대표의 사망으로 상속개시 시 법인대표가 법인대신 비용처리 하였으나 증빙서류가 부족한 경우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등으로 보아 상속추정 규정이 적용 되는 경우가 발생 된다.
4)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로 보아 만약 법인의 주주 중 자녀가 있는 경우 증 여세를 납부하게 될 수도 있다.
2) 세무조사 시 매출누락 또는 비용의 과다계상으로 의심을 사게 될 수 있다.
3) 법인대표의 사망으로 상속개시 시 법인대표가 법인대신 비용처리 하였으나 증빙서류가 부족한 경우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등으로 보아 상속추정 규정이 적용 되는 경우가 발생 된다.
4)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로 보아 만약 법인의 주주 중 자녀가 있는 경우 증 여세를 납부하게 될 수도 있다.
3. 처리방법
가수금은 처리방법은 가수금을 인출하거나 가수금이 저격증빙을 갖추어 처리하면 된다. 그러나 회사에 자금여력이 없거나 증빙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 하는 것이 좋은가
1) 회사에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회사에 가지급금이 남아 있는 경우 상계처리를 하여 정리한다.
2)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처리
회사의 증자를 통해서 증자대금을 채무의 변제로 처리하는 방식이 있다. 이 경우 방식은 현물 출자와 상계의 방식으로 처리 할 수 있다. 그러나 발행가액을 시가보다 높게 하면 특수관계인 주주 간에 증여세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