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인세 | 외화획득사업 중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과세로 전환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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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획득사업 중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과세로 전환돼
7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상호주의 적용
이달 1일부터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용역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외화로 획득하더라도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영세율적용이 배제된다.
종전에는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해당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 ‘외화획득사업’으로 간주해 영세율을 적용받았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조 및 제2호).
그러나 이와 관련한 지난 2월 17일 부가가치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63983호)이 개정돼 7월 1일 거래분부터는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영세율적용을 배제키로 했다.
우리나라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동종의 재화 및 용역을 해외에서 공급받은 경우 해당 국가에서 부가가치세와 유사한 조세가 없어서 과세를 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와 유사치로 과세하되 영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만 우리나라에서도 영세율을 적용토록 변경된 것이다.
또한 종전에는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법에 정한 방법으로 원화를 획득했음을 입증하면 영세율이 적용됐으나, 7월 1일부터 해당 용역에 따른 대가를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수령하더라도 용역을 제공받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주소지 및 본점소재지 국가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거나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음을 납세의무자가 소명해야만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개정된 업종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상대방이 관련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게 된다.
다만 일정기간 계약을 통해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서의 내용을 2016년 6월 30일 이전에 체결 또는 수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한해서 당해 연장 및 변경된 계약기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한다.
특히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도입하지 않고 있으나, EU 국가의 경우 대부분 부가가치세제를 도입하고 있다.
영국이나 일본의 경우 전문서비스나 사업지원 서비스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외화획득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대만이나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등의 국가에서는 부가가치세는 아니지만 이와 유사한 GST(Goods and Services Tax)를 과세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2016년 7월 1일부터, 중동 아랍국가들도 2017년 1월부터는 부가가치세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거나 검토하는 등 나라마다 다양한 상황을 보이고 있어 영세율 적용 판단이 쉽지 않다.
한국조세연구소 황영현 연구원은 “납세자들은 각 거래마다 상호면세국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보다는 모든 거래에 대해 과세처리를 하고 공급받는 자가 입증서류를 제시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할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무사회는 이에 관한 내용을 지난달 20일 회원들에게 다큐토리와 홈페이지 [세무사전용]-[세무정보알리미]를 통해 공지했으며, 더 자세한 내용은 주간속보 조세자료 2016-27호에 수록해 회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세무사신문 제679호(201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