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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인세 | 사회적기업과 세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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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과 세제혜택

 

「사회적기업 육성법」 에서는 사회적기업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다.

 

영리기업이 주주나 소유자를 위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런 사회적기업이 요즘 부쩍 이슈가 되고 있다. 서로 경쟁을 통해 약자를 밟고 일어서는 성과를 내야만 하는 사회를 살아온 세대들에게 협력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사회공헌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다소 생소하게 다가올 수는 있다. 하지만, 착한마케팅·착한소비라는 아이템들이 이슈이듯 다함께 잘먹고 잘사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막연한 이상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으로 고조되고 있다.

 

사회적기업의 경우 다음과 같은 인증요건이 충족 되면 다양한 세제지원 및 금융지원이 있다.

 

(1)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조직형태를 갖출 것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3)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4)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5)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노무비의 50% 이상일 것

(6) 사회적기업육성법 제9조에 따른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7)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

 

위 요건 대부분이 수익 창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되, 취약계층인 노령자, 장애인, 여성을 고용하고, 창출된 이윤을 다시 사업과 지역공동체에 재투자함으로써 지역과 취약계층의 성장을 돕는 순환구조로 되어있어야 한다.

 

그리고 2016년 12월 31일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를 감면받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받는 세제혜택이 있다.

 

물론 사회적기업의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자상당액에 대한 가산세가 추징된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원하는 경우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사회적기업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받는다. 만약 인증이 취소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경감된 취득세가 추징된다. 사회적기업의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가 경감된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에서 언급하듯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경우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된다.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혜택을 줄 뿐만 아니라,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 문화,「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한다)의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의 10% 의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도 가능하다.

 

다양한 세제지원 뿐만이 아니라 사회적기업의 경우 사회보험 지원 금액도 무시하지 못한다.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중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또는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지 않는 기업의 경우 월 50명을 한도로 (2016년 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가 지원되는데 고용된 직원이 4대보험 모두 가입 시 1인당 월 11만7천580원의 사회보험을 지원 받는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이 이렇게 많다면 사회적기업은 벌써 매출극대화 이익극대화가 되어야 하지만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한 노력에만 목을 맬 뿐 이후 스스로 수익을 창출하거나 질적으로 성장된 사업을 하지 못하는 현실에 봉착하게 된다.

 

할 수 있는데 못하든, 도덕적 해이를 불러왔든 스스로 서 있을 수 없다면 이는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물론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빅이슈코리아, 쿠키조아, 트래블러스 맵, 한빛예술단, 메자닌아이팩, 충남교육연구소, 아름다운가게 등도 있지만 더 많은 사회적기업의 인증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못하는 것은 개선책이 필요하다.

성공적인 사회적 기업이란 정부지원, 비영리적 역할, 비즈니스에 의해 얻어진 수입(Tri-value)이 적절한 비율을 이뤄야 한다. 의뢰 받은 상담 사례들을 보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고 비영리적 역할에 대해서는 모두들 공감하고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는 기업가들이 많다. 하지만 가장 안타까운건 그들의 비즈니스 마인드였다.

 

질적으로 떨어지는 상품을 만들고 ‘사회적기업이니까, 좋은일을 하니까, 알아서 사줘야 한다’는 마인드 질적으로 좋은 상품이지만 마케팅이 떨어지는 곳.

 

게다가,‘사회적기업은 좋은데, 물건이 별로잖아?’ 라는 소비자의 인식! 이 모든 것이 사회적기업의 성공을 막는 요인이다. 사회적 기업도 기업이다. 형태가 비영리와 영리의 중간 단계일뿐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하려면 좀 더 활성화시켜야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수익배분을 해줄 수 있다. 정부가 영리법인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즈니스 마인드나 마케팅 등의 교육을 사회적 기업에 지원해 주는 것이 절실한다.

 

사회적 기업에서 추구하는 바는 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층 및 노령자를 사회 안으로 끌어들여 보다 윤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고 이를 통한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제는 눈앞의 이익만을 쫓는 구습에서 벗어나 더불어 잘사는 기업문화를 육성하기 위해 대기업에서도 착한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이 그 방증이다.

 

오늘날은 비영리단체와 영리단체간의 적절한 균형을 통하여 수익은 발생시키되, 사회적 기업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상생관계를 만들기 위한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발전 된 사회로 발돋음 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으로의 전향은 이제는 선택이 아닌 대세이다.


 

세무사신문 제679호(201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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