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근세/원천징수 | 연말정산 추가세액, 10만원 넘으면 나눠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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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추가세액, 10만원 넘으면 나눠낼 수 있다”
올해 연말정산(2014년 귀속분)으로 인해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됨에 따라 이를 분납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납세자(근로자)의 일시납부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지난달 29일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나 의원에 따르면 연말정산 시 교육비·의료비·기부금 등의 특별공제제도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일부 중산층과 중상층에서 추가 납부세액이 다소 증가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개정안은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한 경우,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에 걸쳐 분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개정된 세법에 따른 첫 연말정산이라는 점을 감안해 2월에는 추가 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3∼5월까지 3개월간 분납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마련했다.
또 분납액은 3개월간 균등하게 내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나 의원은 "연말정산으로 인해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의 일시납부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개정안 발의배경을 설명하면서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 납부세액을 2월분부터 4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645호(201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