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인세 | 법인격 없는 단체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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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없는 단체의 구분
국세기본법은 법인격 없는 단체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와 개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1.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국기법 13)
(1) 당연의제법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본다.
① 주무관청의 인 · 허가를 받아 설립하였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 재단 ·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승인의제법인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법인으로 본다.
①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②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 관리할 것
③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2. 개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소칙 2)
(1) 1거주자로 보는 단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사단 · 재단 및 그 밖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단체 등은 1 거주자 또는 1 비거주자로 본다.
(2) 공동사업으로 보는 단체
1거주자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는 그 구성원의 공동사업으로 보아 각 구성원(거주자)별로 분배 되었거나 분배될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이익은 각 구성원에게 귀속된다. 이때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등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