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인세 | 부당행위계산 부인(특수관계자와의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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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 부인(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란 조세의 회피를 방지하여 세부담의 공평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 배당소득(출자공동사업자 배당소득만 해당)·사업소득·기타소득이 있는 자가
①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②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자의 행위 또는 회계처리가 법률적으로나 기업회계기준상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이를 부인하고 세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①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②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자의 행위 또는 회계처리가 법률적으로나 기업회계기준상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이를 부인하고 세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가와의 차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한다. 여기서 ‘시가’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을 말한다.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을 말한다.
특수관계자의 범위
1. 해당 거주자의 친족
2. 해당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3. 해당 거주자의 종업원 외의 자로서 해당 거주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4. 해당 거주자 및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 발행주식수 또는 총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해당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5. 해당 거주자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 이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6.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총 발행주식수 또는 총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 해당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3. 해당 거주자의 종업원 외의 자로서 해당 거주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4. 해당 거주자 및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 발행주식수 또는 총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해당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5. 해당 거주자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 이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6.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총 발행주식수 또는 총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금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2. 특수관계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특수관계자로부터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 등으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4.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여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5. 기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 또는필요 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1.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2. 특수관계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특수관계자로부터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 등으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4.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여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5. 기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 또는필요 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